'성과급 이연 지급제' 등 은행 성과급 체계 점검
은행권 결산 현장검사 돌입…배당성향도 따진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성과급 체계와 배당 성향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은행 성과급 제도의 적정성부터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은행의 돈잔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은행이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을 얻는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몇억원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퇴직금으로 평균 3억∼4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데 따른 문제제기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의 성과급 체계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임원 보수와 성과급 총액,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고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성과급 뿐 아니라 배당성향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뱅크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이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검사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금감원이 매년 초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정기 검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배당성향 대비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엔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배당 규모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 배당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