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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단독 의결…與 "안건조정 신청"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7:28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15일 노란봉투법 처리
민주·정의 5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
與 "동의 못해…안건조정위 신청하겠다" 반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장 쟁점이 됐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가능하도록 하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손배소 남용조항은 지난해 11월 17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 노동소위에서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가졌다"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뒤 4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 12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에서의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한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모든 작업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 장기화로 경영상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세게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 안건조정요구서를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 심리하는 임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고 노동쟁의 개념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공동연대책임에서 면해주자는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며 "노동법은 유기적인 관계여서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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