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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안전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1조572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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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타워…협업기반 상황관리 재난대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내놨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안전본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 생활속 안전, 미래위험 대비를 골자로 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해일침수 및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0% 정도 증액된 237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등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가운데)이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안전본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16

올해는 4곳(창원 신촌지구, 사천 구암지구, 남해 창선지구, 하동 잔너리지구)이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기존 사업지와 합쳐 총 15곳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전국적인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2~4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비롯한 시기별 정기점검(6회, 305곳)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수시점검(7회, 288곳)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다중밀집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도‧소방‧경찰의 종합상황관리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에 나선다. 도는 재난대응기관의 핵심인 행정은 물론 소방과 경찰까지 합동상황관리를 하고, 기관별로 관리되던 CCTV 외에도 소방‧경찰의 현장영상까지 통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재난상황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한다.

지능형 CCTV를 올해 전 시군에 316곳에 추가 설치하고, 이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통합 관제한다.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생활 속 안전수준도 향상시킨다.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위주의 도민안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신고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간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건축현장과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8개 시군과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운영해 재해‧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매뉴얼 작성 및 합동점검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 사회 첫발을 내딛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는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업을 시행해 학교에 강사 파견을 추진한다.

다양한 유형의 미래위험 대비에 대처능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및 해양선박 사고 등 주요 사회재난 10종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세밀하게 보강하고,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건축물 붕괴를 가정한 지진복합재난, 11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도상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연안침수 위험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개발'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과제도 적극 발굴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초 경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재난안전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들의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유치 공모에도 적극 참여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체계 마련에 이어 판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며 "안전만큼은 확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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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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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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