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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투자시, 결제 지연·가격 변동폭 등 유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3:54

일평균 외화증권 결제금액, 최근 2년새 3배 이상 급증
거래 증권사 통해 권리 정보 변동 여부 수시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화증권 예탁결제와 권리관리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투자 시 결제 지연·가격 변동폭 등 국내 투자와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일평균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2019년 6억5484만2567달러에서 2020년 10억9488만7149달러, 2021년 19억8158만2989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 436억달러에서 2020년 722억달러, 2021년 1006억달러로 두배가 넘게 늘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매매 관련 해외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및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국가 간 시차(時差),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로 투자한 외화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국가 간 시차가 존재하고 외국예탁결제기관, 외국보관기관 등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이 개입돼 국내증권에 비해 관련 업무 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통상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의 권리정보 변동 또는 외국보관기관 과오지급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Reversal)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한국예탁결제원] 2023.02.27 yunyun@newspim.com

또한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상당히 다양하며 동일한 권리의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주식 공개매수(Tender-Offer) 권리 유형의 경우 주식시장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 규모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고, 반대일 때는 공개매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 조건 등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외에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과정에는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돼 국내와 달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투자자는 행사 기한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등의 과세에 있어서 미국 등 외국의 과세 체계가 국내와 달라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에도 실제 투기대 이하의 수익을 얻게 되므로 투자자 주의 필요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을 받아 작성된 자료입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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