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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李 구속영장…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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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탄 정당' 프레임 더욱 강화 전망
'대장동 수익 428억 약정' 등 공소장 포함 여부 관심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등 수사도 계속
檢 "부결 유감...보강수사·현안 수사 엄정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개인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리를 시도했으나, 이 대표의 방탄복을 뚫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그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남은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297명이었으며, 찬성표는 139표, 반대표는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돼 최종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방탄' 비판 무릅쓴 체포동의안 부결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당이 이미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탄' 태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앞선 세 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특권'의 당사자가 되자 말을 바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상황을 끌고 왔고, 결국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될만한 일이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경우 검찰의 수사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한 '저격 수사' 내지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더욱 강해지고,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을 앞세워 연이어 자당 의원을 지킨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됐고, 검찰은 이를 등에 업고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정말 이 대표의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쉽게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계속 정치권과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검찰, 불구속 기소 가닥…영장 '줄 청구' 이어질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이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수사 중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상당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다시 구속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대표의 연관성을 캐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소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보강수사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은 우선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4895억원의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여기에 수원지검도 최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사건은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쌍방울 관련 사건도 최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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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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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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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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