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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터널 사고, 시공방법 위반했다…탄소섬유 사용금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1:00

코레일 감독미비 지적…안전성검토·철도공단 협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말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남산 분기부 구간 통복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방법 위반이 지목됐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차선로 터널구간에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고 설계안전성검토 시행 범위를 소규모 개량공사로 확대하는 등 코레일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활동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30일 발생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운영됐다.

작년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시설분야에서 시공사인 GS건설과 감리업체가 시공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섬유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레진)로 여름용 제품을 사용했고 프라이머 도포 지침에 따라 5도 이하에서는 시공이 금지됨에도나 2~3도 현장에서 시공했다.

프라이머 도포 후 경화에 9~15시간이 필요하지만 1시간 내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했다. 탄소섬유 부직포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주걱을 이용한 작업절차를 생략했고 전차선로를 감안한 낙하물 방지처리나 제품의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탄소섬유 부직포가 시공 재료로 부적절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하자보수 공사를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해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구간 등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전차선로 상부에는 전도체인 탄소섬유 탈락시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코레일의 검토 및 감독 미비도 지적됐다. 코레일은 1개월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과 시방기준이 포함돼지 않았음에도 검토 없이 승인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차량분야에서는 탈락된 탄소섬유시트가 전차선과 접촉 후 화재로 전도성 분진이 발생했다. 이후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풍압에 의해 터널 내부에 확산됐다. 이러한 전도성 분진이 운행 중인 차량 내부 전기장치에 유입돼 스파크(절연파괴) 등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하자보수 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전차선로 터널구간에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한다.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하자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 안전관리계획 등 제출자료를 명시한다. 소규모 개량공사도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철도공단이 담당하는 소규모 개량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 자체 시행하고 있다.

공사 승인단계에서는 공사 한 달 전 선로작업계획 협의·승인시 운행선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검토가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항목을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주요 공종별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조치계획 등이 지연되는 경우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하자보수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관리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차량분야는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공간(50mm)에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격벽 설치 등을 검토한다. 터널 내 전도성 이물질 발생 등 유사상황 재발시 차량운행 일시 중지 및 이물질 제거 후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통복터널 사고와 같은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며 "작년 연말 철도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선안과 1월에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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