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일단락…檢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35

정의용 측 "북한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검찰 "우리나라 국민 대우해 재판받게 했어야"
'귀순 진정성' 논란엔 "의사 명확히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당시 관련 기관의 수장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대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살인 피의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당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檢 "헌법서 북한주민·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규정…헌재·대법원도 일관되게 판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이같이 판시하고 있다. 관련된 헌법이나 법리가 변경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을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취급하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게 되면,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교류 협력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명확히 수차례에 걸쳐 귀순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들에 대한 조치와 처분은 헌법에서 정한 법률과 시스템 따라야 한다"며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살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탈북어민들이 살인 피의자였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해 재판받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팀에선 이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팀은 해경에 과학수사도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범행 현장인 선박과 휴대전화, 흉기도 남아있어 DNA나 혈흔반응 감식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檢 "탈북어민들 '귀순의사' 명확히 표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 주효했다고도 봤다. 강제북송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안보 실무자들이 이를 타개하고 다가오는 아시안정상회의를 고려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목선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당시 귀북 의사를 표시한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귀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보고서 등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명확히 귀순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은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조사할 때마다 구두로 귀순의사를 재확인했다"며 "또 귀순 진정성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최종책임자로 보면서 서 전 원장 또한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게 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