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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 신규 제공…위조상품 모니터링 114개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08:00

해외진출 기업 위조상품 예방 지원 강화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대상 지원 확대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 및 법‧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브랜드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동향 정보가 국내 산업계에 신규로 제공된다. 위조상품 모니터링도 최대 114개국가·1604개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등 3개로 구분해 추진해 나간다.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은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위조상품 동향 조사 후 위조상품 위험 업종·국가 등 경보를 연 1회 하던 것을 기업의 자율적인 사전예방으로 유도한다. 지재권전문가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피해기업에 지속 제공하고, 산업계에 업종별 동향정보 새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은 정품과 위조상품 간 구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민간 보급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특허청은 소규모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피해 진단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해 기업맞춤형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이에 국가는 최대 114개국, 온라인플랫폼은 최대 1604개로 범위를 늘린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 빈발 업종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해 상표 특사경의 수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한국상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K-콘텐츠 불법복제물 단속을 확대한다.

위조상품의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 공유, 개선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도 반영한다.

외교부와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 제도를 개편하고,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해외 지재권침해 신속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IP-DESK, 해외 저작권 보호기관 등의 협업도 강화된다.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허청은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발견·신고 시 판매중단 조치의무 부여, 조치의무 미이행시 침해책임 발생 및 이행시 면책 규정 마련 등에 나선다.

상표권자가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보제공하는 명령도 도입한다.

정부가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발명진흥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해 K-브랜드 분쟁대응을 총괄하게 된다"며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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