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노조부패 척결' 속도…이달 중 노조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00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노조 가입 강요·탈퇴 방해 행위 근절 의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확립하겠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연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달 중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단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과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노동개혁 및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22 hwang@newspim.com

개정안에는 결산 결과나 운영 상황의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등으로 한정하고, 공표 방법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이행한 노조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이나 배임 등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조법 개정에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개정 이전이라도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유도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검토한다. 신설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노조혐오 규탄 및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를 위한 언론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02.27 anob24@newspim.com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1월 26일 개설 이후 약 한 달 동안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조합비 횡령 등 집단노사관계와 관련한 신고는 51건, 공짜 야근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근로관계 신고는 250건이었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