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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무관용'…과태료 부과·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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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결과 시정 기간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권한 없다' 지적에 "노조법 14조 이행하는 것"
"MZ세대, 공정 강력히 요구…본연의 역할 수행"
尹 "기득권·강성노조 종식 없이 청년 미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일 간 시정 기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시정 기간과 관련해 "그럼에도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 근거는 질서위반행위법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조압원 열람권도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른 전반적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으나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이중구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내지 외에 표지는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노조법 14조에 나온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을 하면서 노조의 자율적 점검 기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30억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장관은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르 부과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법률에 따라 부조리, 불합리한 의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조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히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ILO, 국제규범,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법치 대응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노동부의 회계 장부 요구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규범, 국제기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달라졌음에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에 "노조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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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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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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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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