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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고기 구우려고"...광양농협 산지유통센터 공사장 '안전불감'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44

작업자 통로 미확보 등 안전수칙 총체적 난국
주민 "자재 널부러져..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전남 광양읍 광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사 현장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과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고 불을 피워 공사 현장 내에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인근마을 주민 A씨는 "마을에서 불이 난 줄 알고 놀라서 집 밖에 뛰어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일을 마치고 현장 정리 정돈도 하지 않아 현장 곳곳에는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어쩔려고..."라며 지적했다.

지난 1일 광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과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3.02 ojg2340@newspim.com

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불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겨울철 지정된 장소에 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에 드럼통 등을 이용해 불태우는 행위는 허용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이 현장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버젓이 소각행위를 벌이는 등 타고 남은 재가 다른 장소에서도 보여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중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휴일이라 직원들과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웠을 뿐이다"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태우며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벼운 일로 치부하며 돌아섰다.

자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작업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재 정리는 근로자 이동에 대한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자재 정리를 해 '자재 야적장'이라고 푯말을 설치해야 한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3.02 ojg2340@newspim.com

특히 자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재 정리는 작업자 이동에 대한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자재 정리를 해 '자재 야적장'이라고 푯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현장 앞이나 인근에 공사(건축) 개요와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개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중이다. 

건설 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설계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해 현장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광양농협은 지난 2019년 10월 산지유통센터 인허가 및 용지 매입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 지난해 현재 위치인 광양읍 도월리에 3000평 규모의 용지를 매입했다.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인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에 공모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1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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