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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韓기업이 기부금·日기업 참여 검토…한일관계 개선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08

정부 "피해자 고령화·한일관계 악화 방치 안돼"
박진 "미래지향적 돌파구 마련 대승적 결단"
日 외무상 "한일관계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는 배상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일측 피고 기업이 일부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결국 불발됐다. 일본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안 추진 배경과 경위

정부는 피해자 측의 일부 반발에도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한 이유로 ▲피해자 고령화와 ▲강제징용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및 경색 심화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인데다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강제징용 의료지원금 수령 피해자 수가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1815명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지적 및 조속한 해결을 요청중"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와 관련해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약 5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고 경색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대일(對日)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양국 간 신뢰 저하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6월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이후 소위 '문희상안(案)'이 거론됐으나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1+1+α'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더해 배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고, 여기에 양국 시민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겠다는 안이다. 또 많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의 돈도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2+2+α'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마련하게 된 기본 목적에 대해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실상 방치되어 온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 출범 초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지난해 4차례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7.4, 7.14, 8.9, 9.5)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현인회의(12.6),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외교부 장관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면담(2.28) 등을 들었다.

정부는 특히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월)'에서 정부가 위안부합의 협의 과정 중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피해자 소통을 밀도 있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며 "우리 국내법원의 판결인 만큼 우리 정부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박진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안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남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피해자측 설득이다.

하야시 외무상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선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자금을 출자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했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할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일축했으며,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 측,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추진

피해자 측은 정부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이날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방안에 대해서도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가해자조차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이건 사과야'라고 강요하거나,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어'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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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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