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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69시간제' 폐기 촉구…"보완 지시에도 본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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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주당·정의당,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지만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 보완 검토를 지시했지만 소통 강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라는 것일 뿐 장시간 압축노동이라는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3.16 chojw@newspim.com

한국노총은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도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압축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우려했다.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 길어지면 가사와 육아에 공백이 발생하고, 소위 '독박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여성 경제활동률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도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넘쳐난다"며 "그런데도 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사용자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를 착실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도 연합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윤 정부를 제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함께 한 정의당과도 곧 만남을 가지고 2023년 국회에서 윤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공동행동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주 69시간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셈이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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