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제한 사라져
둔촌주공 재건축 등 강남권 고가 주택 집중 수혜 예상
'분양가 제어 수단 또 소멸' 부작용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늘부터 분양가격이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9억원만 넘어도 분양주택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말그대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건축자잿값 인상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른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전가하려는 '고분양가 러시'를 제어할 수단을 잃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폐지된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중도금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이다. 통상 분양가의 60%다. 아파트 공급 업체가 회사 신용과 분양 물량의 담보를 토대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대출이 진행된다. 분양 단지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입주 때까지 대출을 갚지 못한 계약자에겐 주택담보대출로 연계해주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모습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계약자는 직접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목돈이 없는 수요자들은 아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현금부자'에 대비한 차별이란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번엔 이를 아예 없앴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원)도 폐지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6년8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가 12억~13억원 선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 84㎡ 수분양자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단지의 중도금 첫 납부일은 오는 6월 22일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했어도 20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도 있다.
이같은 중도금 대출 제한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힘이 실릴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해 양질의 물량임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고가 분양주택이 각광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강남권에선 오는 4~5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고분양가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일부러 분양가를 낮췄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서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원, 12억원 등이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기준점'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젠 중도금 대출 제한 분양가격이 없어진 만큼 높아진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전가하려는 조합들을 억누르기가 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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