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합격자수 1위' 등 거짓·과장광고를 이어온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와이제이는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편집부 등 단체의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의 교재 역시 저자(글로 써서 책을 지어내는 사람)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