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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당첨 후 가짜 이혼'...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1:00

미분양 맞물려 불법공급 증가 우려…무순위 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남편 C씨와 이혼햇다. 이후 C씨는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세종에서 다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B, C씨는 자년 2명과 4인 가족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태안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으로부터 112km 떨어진 천안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정부가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가운데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이혼은 3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실제는 함께 거주하면서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6건이 파악됐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0건이 적발됐다.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불법공급은 55건이 적발됐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으로부터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3건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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