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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직무정지' 키 쥔 당헌 80조 뭐기에…'정치탄압'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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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김상곤 혁신위가 제안
우상호 비대위, '정치탄압 판단 주체' 당무위로 변경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비명계 반발로 철회
당무위 22일 '정치탄압' 예외 인정 유력...여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부정부패로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관련해 당무위의 유권해석을 받게 돼며 당헌 80조에 관심이 쏠린다.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인정시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당분간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가 최초 제안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기인한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는 2016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호남 민심 회복'을 목표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때 최초로 제안됐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뒀다. 야당일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재명 당대표가 부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우상호 비대위' 땐 제3항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당헌을 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비대위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정지를 취소할 기관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李 방탄' 논란에 철회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최근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장경태 혁신위'가 당헌 80조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기소가 뻔한 상황에서 '당헌 80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명계는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다"(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며 즉각 반발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당을 어떻게 하나로 뭉칠지가 많이 언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토론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나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 않나"(박찬대 최고위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결국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논평으로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것을 알린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최종적으로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치탄압으로 인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덧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2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며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발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기(재판)에서 어떤 논쟁이 나오거나 불리한 사실이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면 재판 받는 사람한테 엄청 안 좋게 작용하더라"며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담긴 태극기 스티커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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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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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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