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표결,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
"3·1절 일장기를 걸었던 당원 출당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떻게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자당의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해서 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그냥 몰래 훔쳐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다.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
전날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인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하고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다.
이날 이 의원은 '조금 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은 하자의 중대성까지는 인정을 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묻자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주의 제도는 완전히 형해화 돼 버리고 만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이게 중대한 것인가. 이게 경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당내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니 당내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게 무력화 됐다고 쫓아가서 민주당 식으로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던 목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선 "제가 사실 당무 승계를 받아서 한지가 며칠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장기에 대해선 알고 있다. 당원이 맞다. 확인을 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중에 보도를 보고(알았다)"라며 "당원이 400만명이 된다. 82만명은 당비를 내고 3개월 이상 내신 분들, 소위 말해서 책임당원들이다.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적인 당의 우리 구성원들의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로 탈당을 했다"라며 "지역에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바로 출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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