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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1 노동절' 해외여행 예약 폭증...한국은 여전히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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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체여행 허용국 60개국에 미포함
과거 대비 개별여행 매력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난 중국인들이 3년여 만에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중국에서 최근 한달 동안 올 봄 여행 상품 예약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미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예약건수를 추월했다고 알리바바 그룹 산하 온라인여행플랫폼(OTA) 페이주(飛猪)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매체 신경보가 27일 전했다.

특히 노동절 기간의 해외여행 예약건수가 급증했다. 중국에서는 5월 1일 노동절 전후로 매년 휴일을 지정한다. 올해 노동절 휴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이며, 4월 23일과 5월 6일은 대체근로일로 지정됐다.

중국 관영 CCTV는 26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여행사에 따르면 태국, 이집트,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이 주요 여행 목적지이며, 또 다른 여행사는 이란,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대한 패키지 상품 예약이 많았다.

CCTV는 "중국인들로서는 오랜만의 해외여행인 탓에 예년과 달리 노동절 1~2개월 전부터 예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유럽 숙박업체 검색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검색량을 넘어섰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지역에 대한 검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규모 OTA인 씨트립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10대 인기여행지는 순서대로 홍콩, 푸켓, 방콕, 마카오, 싱가포르, 도쿄, 코사무이, 파타야, 치앙마이, 발리였다. 10곳 중 5곳이 태국이었다.

여러 중국 내 OTA가 발표하는 올해 노동절 인기 해외여행지에 한국은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단체여행 목적지로 지정하고 있는 점이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6일 1차로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으며, 이어 지난 10일에는 40개국을 추가했다. 60개국에서 한국은 배제됐다. 일본과 미국도 단체여행 허용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 여행의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 하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체여행이 아닌 개별여행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OTA인 마펑워(馬蜂窝)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기간 해외여행 검색 건수 순위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스페인이 각각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체여행 미허용국인 일본은 4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민항국은 24일 발표한 춘·추계(3월 26∼10월 28일) 항공기 운항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선 정기노선 항공편을 주 6772편으로 증편된다. 화물기를 합하면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횟수는 주 1만4702편으로 증편된다. 이로써 중국의 국제선 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의 70~80%까지 회복된다. 지난 2월초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횟수는 주 795편에 불과했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태국을 방문해 공항에서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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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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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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