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의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살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올해 1월 A씨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관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어,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 금지와 처벌이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인쇄물의 살포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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