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부모·법률적 개입 막아야"
"피‧가해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갈등 조정 등이 동반돼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관련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hwang@newspim.com |
앞서 교육부는 다음 달 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 측은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돼야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과 인성교육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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