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처벌 강화한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7:34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의심거래 기획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특정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내 신규사업지 선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우선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왜곡행위가 발생, 신고가 생신을 통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 목적이 의심되는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해 6월까지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여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허가구역 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한다. 투기성 거래에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법은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돼 해당 분야 혁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 지방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선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한다. 모빌리티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