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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연숙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명확한 업무범위 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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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코로나19 확산 초기 현장 최전선 지켜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와 유지 매우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 직역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역설했다.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간호법'이라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국민의힘에 합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이다. 최 의원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병동을 지키는 등 방역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를 두고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도 나왔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이 '국민건강 증진'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간호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한다"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불가하다고 확인까지 해줬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 인력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인력의 직무범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며 의료계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측에 따르면 관련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함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데 대한 긴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이 코로나 19가 어떤 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알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이렇게 곡선이 있다. 어느 정도 항생제라든지 면역 증진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나) 이 환자들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선제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레벨D 방호복를 입고 이렇게 병동에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다"라고 했다.

특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도 봐도 답답할 정도로 앰뷸란스가 계속 환자를 이제 모시고 오니까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돌봐야 된다. 또 간호사들이 점점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중증 환자들의 경우 레벨D를 입고 사실 간호사 한 명이 한 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두 시간 이상은 환자를 보지 못했다. 2시간 있으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본인이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간호사들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명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숙련된 간호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입장부터 보였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감염병 유행시마다 겪고 있는데,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해서도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현재 간호사들은 현행법상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각 기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호인력의 배치기준만 있지, 업무범위나 권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우려였다.

최 의원은 "간호라는 게 사실 (현행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로 돼 있다. 의사가 없으면 '불법'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 도뇨관이 빠질 경우, 간호사가 다시 삽입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라며 "삽입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에서 파견된 전문간호사가 소변줄을 삽입해야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인데 그런데 많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간호사들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에 특화된 정책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각 나라들은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확보해 자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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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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