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이날 아동 강제성추행 혐의와 함께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와 관련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5년 5~9월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9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재구속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