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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해식 "분권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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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재난 안전 법제화 위한 의정 활동 펼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수상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뉴스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의 창의성·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정책 실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권 정책"이라며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 (당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고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기재부·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및 정부 부처 사람들과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해서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들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며 "지방소비세 4.3%를 예산으로 산정하면 4조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연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난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국조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인식에서부터 법·제도·사회 인프라 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성안을 하고 있는데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사실 (강동)구청장 할 때 2017년도에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걸 받았다. 대통령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다. 또 2013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도 받기는 했다. 같은 다산목민대상의 본상인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이름을 딴 상을 이렇게 의원이 돼서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정말 뉴스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특히 이제 서울 일극 체제다.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것을 좀 다극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대선 때는 단골 이슈이고 또 그와 관련된 공약도 많이 제시가 됐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다. 배분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권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분권 정책이 기반이 돼야 지방의 어떤 자치력이랄까, 자치 행정력이 쌓이고 이런 자치 역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하나의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권 정책이다.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당에서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어서 그때도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기재부,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들을 통해 특히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때는 지방소비세의 10%를 증액을 했고 2단계에 와서 기재부 쪽에서 1단계 때 10%를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0%니까 거의 한 8조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다.

그런데 물론 이때 8조는 완전히 8조는 아니고 사무분담에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로 한 비용,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국비가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지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면 그때도 거의 한 한 4조, 5조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보낸 셈이 된 거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때 지방소비세 4.3%고 전체 이걸 예산으로 산정을 하면 4조 정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상쇄하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조 이상 지방으로 순수한 재원이 내려갔는데 지방소비세를 내려보내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이것을 연간 1조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은 지방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매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지방은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매칭 비용을 좀 줄여달라.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약 2000억원 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정분권 10법은 이제 결국 지방소비세 4.3% 약 4조에 달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4.3%를 증가시킨 거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 그리고 10년간 10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한 이런 지방의 재정 분담을 줄여주는 다 그 세 가지를 달성을 했다.

사실 1단계 재정분권이 2019년도 말에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2020년도부터 즉각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내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와서 저희가 이제 재정분권 특위를 만들고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성과가 나고 2021년도 본회의 말에 2단계 분권이 완성이 됐다.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결국은 지방 정부들이 이런 가용 재원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어떤 자치력에 맞는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 소멸이나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는 막고자 하는, 지방의 역량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지방에 굉장히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지방 정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주거나 혹은 그 지방 재정의 어떤 부담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있는데 지방 정부 중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눈다.

그런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광역 기초 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다. 결국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중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떤 과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그런 법을 발의를 했다.

앞으로 어쨌든 균형 발전 특히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자치분권 또 잘 되고 자치분권이 잘 돼야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법 제도, 사회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법안을 낼 계획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이다. 마침 이번에 우리 당의 대책본부에서 제가 유가족 지원단을 맡았다. 그래서 유가족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실현해내야 된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분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상당히 그건 후진국형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참사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의 참여들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제도를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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