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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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서울 시내 카페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2.01.06 kimkim@newspim.com |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