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법률 서비스도 '약자동행'...서울시, '마을법무사' 전 자치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09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 203개 행정동 지원
시민 누구나 무료 상담, 연간 1500건 이상 진행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속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마을법무사' 제도를 오는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민 만족도가 높고 대한법무사협회 지원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사회공헌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을법무사 서비스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3개 행정동에 약 230명의 법무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12 peterbreak22@newspim.com

마을법무사는 시민들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직접 선별한 현직 법무사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시 전화 상담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용 등에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첫해인 2021년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6월부터 12월까지 891건(방문 148, 전화 717, 비정기 26)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에는 1578건(방문 720, 전화 816, 비정기 42)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방문 상담이 전년대비 5배 이상 급증하며 전화 상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나 주민센터에서 법무사와 대면으로 고충을 나누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분석이다.

시민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3년차를 맞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 15개 행정동 전역을 포함한 8개 자치구 24개 동에 새롭게 마을법무사를 배치한다. 중구 참여로 전 자치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도 갖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명의 법무사가 203개 행정동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주민센터에 따라 정기 상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주민센터별 일정을 확인해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동이 아닌 지역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마을법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총 2748건의 상담 중 65%에 당하는 1802건이 민사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주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등기에 대한 상담도 44건에 달했다. 실생활과 연결된 고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마을법무사 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고 현직 법무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교통비와 실비 수준의 최소 금액만 받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매우 적다.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 올해 예산 역시 7000만원에 불과해 '가성비'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며 "만족도가 높고 법무사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