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1000억 지원 '글로컬 대학' 1년 앞당겨 30개 지정…불 붙은 지방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 발표
2026년까지 30곳 선정 …혁신 동력 상실 우려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지방대 총장들 "외면할 수 없는 사업…대학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1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사업 초기에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참여하는 대학별로 지원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글로컬대학 목표.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년 뒤인 2027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사업 초기에 더 많은 대학 지원을 위해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 위기 시대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 10곳 내외,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 5곳 내외씩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학의 혁신 동력이 상실되기 전에 빠르게 지정하자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올해는 6월 중으로 예비지정 대학 15곳을 선정하고 오는 9월 말 대학 10곳을 최종 지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7월까지 본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대학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시기를 늦췄다.

교육부는 선정된 글로컬대학에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도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 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 "최소 한 대학당 1000억원 지원 …'영향력 평가' 도입"

글로컬대학의 성과 관리를 위해 영향력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영향력 평가의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된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이 통합할 경우 각 대학마다 1000억원씩 지원하는 건 아니"라며 "통합 이후의 사업 계획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소 한 대학당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규모의 크기와 상관 없이 각 대학이 여건에 맞게끔 혁신할 수 있는 모델이면 어떤 것이든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지방대 "올해 지정이 목표, 급박하게 준비중"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들에게 글로컬대학 사업은 최대 관심사다. 당초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에 지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록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올해 선정이 목표라는 게 대학가 분위기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 간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내구성원의의 동의까지 받으려면 시기가 늦춰지는 게 대학 입장에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초기인 올해 선정돼야 예산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개 대학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게 대학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 입장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준비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 교육과정 융합까지 강조하는 만큼 인접 대학과 함께 캠퍼스 내 학습 공간을 공유하거나 학사운영제도나 교육과정 등을 연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 내 여러 대학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서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도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글로컬대학 선정과 연관지어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대학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10여개 학과를 폐지하고 모집단위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실정에 맞는 학사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데, 글로컬대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건 아니지만 학사 운영 개편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식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양 대학과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연구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첨단 산업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한 것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 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 등도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