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사진 활쏘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일 매국' 등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단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뉴스핌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다수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점 ▲피의자들의 사전 집회신고가 확인되는 점 ▲대통령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활쏘기 행사에 참여한 행인 및 아동 등에 대한 인적 사항 특정할 수 없어 고발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11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가 설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3.02.16 whalsry94@newspim.com |
앞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는 지난 2월 11일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한 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활을 쏘도록 해 논란을 샀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은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켰다"며 해당 단체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도봉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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