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홧김에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양경찰서 [사진=함양군]2023.03.22 |
경남 함앙경찰서는 A(60대)씨를 현주건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함양군 지덕면 한 마을에서 이웃인 B(60대)씨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자재 방치 등 불화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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