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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화 멤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4:05

20일 서울동부지법 1심 선고공판
만취 상태서 10㎞ 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와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은 2007년도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위와 같은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그는 '심정이 어떻느냐', '팬들에게 할 말씀이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향했다. 이후 재판이 끝난 후에도 묵묵부답한 채 황급히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pangbin@newspim.com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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