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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의 지배,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선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02

25일 60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그는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
하고 타당한 판단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동시에, 법의 지배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와 같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그 자체이자,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법부의 현실은 국민이 바라는 참된 사법부의 모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
록,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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