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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신한투자증권, DLS쪼개기 실수가 '위법'으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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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중과실'...금융위는 '고의'로 위법 결정
자본시장법 변화시기에 해석 논란...증권가 주의
미래에셋방지법도 재등장...쪼개기 위법에 결정적 작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사의 '과실(過失)'로 결정한 영업행위를 금융위원회가 '고의(故意)'에 의한 위법행위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라탐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쪼개기 발행 혐의에 관한 것으로, 두 증권사는 실수가 범법행위로 뒤바뀌는 극과극의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도 최초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에서 최종에는 각각 6억6910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해당 증권사와 담당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면했다. 

해당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DLS 쪼개기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를 증선위는 받아준 반면, 금융위는 그렇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흐름의 하나로 본다.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라탐펀드 DLS 수차례 모집…50인 미만으로 공모규제 피해

NH투자증권은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만들고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2019년 사이 투자자 청약을 받아 판매했다. 라탐펀드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11월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쪼개기' 판매 의혹이다. 1개 상품당 투자자 49인의 청약을 받아 총 18개 DLS에 680명으로부터 2621억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품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4.25 hkj77@hanmail.net

◆ 증선위는 주의의무 못한 이유로 '과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라탐펀드 DLS 쪼개기 사례를 들었다. NH투자증권이 4번, 신한금융투자가 3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각각 49인 미만으로 투자자들이 청약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모두 합산해 총 136명으로 공시기준 50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의 설명은 달랐다.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증권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도 간주모집일 경우 가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금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이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본 건 DLS가 발행되었던 2017년 11, 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증선위는 "고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모규제와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이 고려됐다. 그렇지만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며 과실로만 인정했다. 증선위에서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가 전매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특금 판매사가 50인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의의무의 또 다른 근거로 당시 논의되고 있는 미래에셋방지법도 언급됐다. 이 법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을 위해 15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서,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왔다.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해 공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과징금을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이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명시돼 있어"...증권사가 고의로 '위법'

2023년 2월15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는 증선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쪼개기 위법을 범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1일에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공모와 사모의 개념을 담았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다면 하나의 DLS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자 수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주의할 내용으로만 여겼다.  

◆ NH투자증권은 "위법 아냐" VS 신한금융투자 "위법 인정, 과징금 제외 요청" 공방

DLS 쪼개기 심사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증선위에 "3차례 DLS판매건은 동일한 증권이 맞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DLS 발행조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한 판매자라는 이유였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최대한 빨리 고유재산 물량을 처분하길 원했고, 투자자 수가 몇 명이든 회차별로 5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면서 "DLS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 발행일정과 한도를 실무진들끼리 통화했고 ▲ NH투자증권이 DLS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약속한 판매수수료 3%가 일반적인 수준인 1%보다 200bp나 높은 점을 두 증권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상품 판매 협력하는 일이 많고 리스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이게 위법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업계간 업무협력을 못할 것"이라며 "법 규정 해석을 놓고도 증선위와 금융위가 다른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라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하게 되면서 상품판매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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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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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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