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팬데믹 발생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심사
2개 조항 시정권고, 6개 조항 자진시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공제 유예기간 연장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 중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이 기간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더라도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도래…소비자 불만 폭증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언론, 국회 등도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9년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과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연장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고 12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이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두 항공사에 두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두 항공사가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준이 바뀌더라도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연장 기간에 대해 "팬데믹 등 실제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제휴 프로그램 변경·중단 못해

나머지 6개 조항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두 항공사가 자진시정에 나섰다.

두 항공사는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통지 없이 사전고지만 했던 것을 고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회원의 마일리지 실적을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회원실적을 정정할 때에는 개별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사전에 공지하고, '아시아나클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관 조항도 손봤다. 회원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마일리지를 유료로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한 회사 면책 조항과 최신 회원안내서 우선 적용 등의 조항을 뒀는데 이 역시 수정 또는 삭제됐다.

남 국장은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대한항공 측이 사실상 시행을 백지화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