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대책] 원희룡 "국가 세금으로 피해금 대납 선례 남겨선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6: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선(先) 지원, 후(後)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반환해주고 추후 환수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yooksa@newspim.com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현안 발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신속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취했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선 개개인 사례를 담은 것을 후속 입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 대부분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추거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사기전세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일단 2년이 된 것이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만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시점 기준 지원 대상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나. 

-전세사기 사건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는 무의미하다.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사기라고 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계약건수까지 도달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세부적인 기준 발표하면 신고가 단기간 집중될것. 그렇게 되면 의미있는 숫자나 통계를 알리겠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 못 받나.

-보통 1대1 계약 같은 경우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넣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는 배제를 위해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를 적용하기보다 해당안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해 달라. 애매하다고 빠지는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피해사례가 나와도 국가 사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넓게 적용하려고 한다. 대신 누가 봐도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예를 들어 5~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경우,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것들을 처리하다보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도움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지, 경계를 지어서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안 지원 대상을 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면 보증금은 한 3억,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의결 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 또는 85㎡ 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포괄적 구제가 아니라 선별적 구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신 전세 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빠져나가버릴 수 있다.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야만 경매에 가서 국가각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 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