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대책] 원희룡 "국가 세금으로 피해금 대납 선례 남겨선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6: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선(先) 지원, 후(後)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반환해주고 추후 환수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yooksa@newspim.com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현안 발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신속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취했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선 개개인 사례를 담은 것을 후속 입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 대부분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추거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사기전세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일단 2년이 된 것이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만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시점 기준 지원 대상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나. 

-전세사기 사건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는 무의미하다.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사기라고 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계약건수까지 도달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세부적인 기준 발표하면 신고가 단기간 집중될것. 그렇게 되면 의미있는 숫자나 통계를 알리겠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 못 받나.

-보통 1대1 계약 같은 경우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넣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는 배제를 위해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를 적용하기보다 해당안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해 달라. 애매하다고 빠지는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피해사례가 나와도 국가 사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넓게 적용하려고 한다. 대신 누가 봐도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예를 들어 5~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경우,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것들을 처리하다보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도움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지, 경계를 지어서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안 지원 대상을 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면 보증금은 한 3억,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의결 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 또는 85㎡ 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포괄적 구제가 아니라 선별적 구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신 전세 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빠져나가버릴 수 있다.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야만 경매에 가서 국가각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 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