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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 차량 기사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25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녀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여고생 B씨를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 사무실과 승합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후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 과제를 이유로 휴대폰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찍어줬고,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검찰이 B양 휴대폰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무른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B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날 선고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응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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