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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꾼·갭투기 무방비"…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실익 의문 커진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9:00

채권자 방어경매시 감정가보다 높은 매입가 부담
갭투자 노린 경매 참여 가능성도 높아
싸게 매입할 권리 제공 목표 달성 어려워
무리한 입찰 우려는 과도…제도확대는 경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핵심인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더라도 선수위 채권자들이 방어 경매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을 매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피해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에 포함됐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정교한 분석 없이 급조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를 대체할 뾰족한 대책도 없어 피해자들은 보증금 일부 보전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선순위 방어경매·갭투자시 피해자,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할 수밖에 없어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국토교통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가격수준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경매가 조기 종료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몇차례 유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선매수권을 가진 세입자가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구도다. 

다만 일정 가격수준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출을 일으켜 공동주택을 지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례 가운데 경매가 유찰된 물건을 살펴보면 1억2000만원의 임차인 보증금과 그에 앞선 순위인 새마을금고의 선순위 근저당권 1억7700만원이 설정돼 있다.

우선 해당 주택은 선순위 채권자의 방어경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1억7700만원 이하에 경매가 낙찰되면 채권 액면가를 전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액면가인 1억7700만원을 경매에 적어낼 경우 세입자는 최고가낙찰액으로 우선매수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포함하면 임차인은 2억97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는 셈이다. 경매시 최초 감정가로 책정된 2억6400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비싸게 주택을 사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해야 한다.

방어경매는통상 2금융권 등에서 시행한다. 이들은 주택의 시장가치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1885가구 대부분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으로 넘어가 방어경매 위험성이 존재한다.

방어경매보다 더 큰 우려는 갭투자를 노린 이들이 경매에 참여할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1억2000만원 보증금에 전세를 들어왔지만 경매를 통해 근저당이 사라지면 보증금이 올라갈 유인이 커진다. 1억5000만원에 전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가격 이하로만 낙찰받아도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입찰액을 1억3000만원으로 적어 낙찰받는다면 200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감정가와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1억4400만원 이상에 낙찰을 받으면 가치보다 비싸게 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투입된 보증금과 경매에서 추가로 투입하는 금액의 합계가 감정가보다 높으면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이런 판단에서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은 금액에 사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미추홀구의 빌라를 당장 해당 가격수준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시장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저렴하게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방해 위해 무리한 금액 입찰 우려는 과도…우선매수권 확대 비판도

그렇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피해자들은 최소 3번째 낙찰액까지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게 확대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소위 경매꾼 등이 우선매수권 사용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입찰액을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적어낼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으로 내는 입찰액의 10%를 몰수당하기 때문이다. 선순위 채권자가 1억7700만원을 입찰액으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이를 포기할 경우 1770만원을 손해본다는 것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우선매수권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도입돼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도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우선매수권은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포기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매수권 행사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 등이 기준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낙찰가율은 아파트가 평균 60%, 오피스텔은 59.6%, 빌라는 67.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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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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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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