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상회복 1단계 임박…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 격리 7일→5일로 단축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0:24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입국 3일차 PCR 검사권고 종료…확진자 집계도 주 단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검사·검역 분야 등 대부분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앞서 5일(현지 시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공식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11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PHEIC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청장도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3.01.31 mironj19@newspim.com

질병청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2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독감 수준이 되는 엔데믹(풍토병화) 등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계'로 위기경보를 낮추는 1단계에선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줄고 입국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역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한다.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방역주체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낮아진다. 다만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주1회 코로나 검사·고위험군 PCR 검사비용 지원도 유지한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 치료비 역시 유지된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현행대로 지급한다.

이어 7월 2단계,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단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코로나로 인한 검사비·치료비는 중증 환자나 감염 취약층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단계는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 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만 유지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