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4:33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몇 년 전 일이다. 국내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것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조차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국내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고액 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특혜처럼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국내에 있는 자녀의 출산이나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민 당국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국내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엄격한 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회의원이 동남아 출신의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실관계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고용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허가제로 데려와서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나라가 없다. 오히려 일부 부유층의 편법적인 고용방식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한 기간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과 근무 장소 변경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중 무단이탈이 가장 높은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이 같은 방식이라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 취업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고용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세계 이민정책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서비스 분야인 가사 근로까지 확대한다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고 외국인력 도입이 긴급한 간병 분야나 자영업까지 고용허가제가 확산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외국인의 자격을 검증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논리를 반영한 취업허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이나 백년대계는 물 건너 간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