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권위 "수감자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 검열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9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수용자가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내용을 검열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피진정기관 수감자다. 그는 지난 4월26일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는데, 피진정인이 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B씨가 2022년 3월 작업거부로 징벌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교도소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 방송사에 편지를 보낸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행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의 특이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법무부, 경찰서 등에 청원 및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했다는 것이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언론 취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 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이를 편지 검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