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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소아·노인 초진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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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약 배달 한정…환자와 약사가 수령 협의 결정
6월 1일부터 시작…추가 논의 이후 최종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도 허용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의 경우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만 한정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화상 통신 진료 원칙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질환 별로 재진 기준은 달리 적용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행동 질환,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약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후 1년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외 질환에 대해선 초진 대면 진료 이후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다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초진도 허용한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도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에선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과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는 화상 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예외도 허용하는데,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를 해야 하지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한해선 음성 전화도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 약 수령 방식 환자와 약사가 협의 결정…비대면 진료 비용 높게 책정 

비대면 진료 뒤 환자의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도록 했다. 약사단체가 반대해 왔던 약 배달과 약국 자동 배정의 경우 사실상 제외됐다. 복지부는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하고 환자 위치에 기반한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소위 '약 배달'로 불리는 재택 수령의 경우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휴일과 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만 한정했다.

비대면 진료비용은 대면 진료비용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는데 대면 진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맞다"며 "비대면 진료를 하면 환자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데 있어 대면진료보다 품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져 기존 외래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해당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었다. 관련한 비대면 진료 수가 여부는 다음 주 건정심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작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소아환자 초진(야간·공휴일)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에 대해선 의료계 등과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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