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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성장률 수정 전망 다음달 발표…한은·IMF 등 수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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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 간담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 있어…도입 규제 완화"
"역전세난 우려 커져…대출규제 완화 검토할 것"
"유산취득세 방안, 올해 세법개정 때 발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며 "상고하저 흐름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낮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IMF, 한은, KDI 등에서 최근 발표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며 "6월 말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그때 정부의 최종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들이 하반기는 훨씬 좋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고,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대개 2배 정도 높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호조세에도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분기 내용을 가지고 경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로 작년보다 1.5% 줄어든 반면 5분위는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으로 11.7%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소득 분배 문제는 늘 구조적 문제고 늘 고민해야 하는 정책과제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경기가 살아나야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 겪는분들 많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 올해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구용역이 1차로는 막바지인데, 사회적으로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다 (해서) 해외사례 등 좀더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더 할 것"이라며 "올해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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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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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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