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할 생각이면 자리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시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처에서 마냥 깔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소위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몇 가지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왔다. 전북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주권에 관한 국가 고유사무로 법 체계상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만 듣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성급하게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두 번째 지시사항은 구체적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문제에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V.I.P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3인 이상 단체관광객까지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히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거꾸로 일반 관광객의 비자신청 자체를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면서 개별관광 비자 접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법무부는 재외공관에 비자신청 절차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재외공관 문제로 넘기고 외면해 버린 것이다.

세 번째 지시사항은 더욱 구체적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조정훈 의원의 발의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국민 여론도 나누어지는 민감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법무부는 자리싸움과 핑퐁게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실행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이민정책 전문가 조언 없이 즉흥적 또는 일방의 보고를 듣고 내린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출입국당국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한 명조차도 없다. 이민정책은 인구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산업 전반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다.

또한, 관련 부처에 검토만 하라고 지시해서 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저출생·초고령으로 지방은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줄줄이 폐교하고, 농어민은 외국인력 확보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장 문을 닫거나 곳곳에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이민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문가를 옆에 두고 국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의 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이민정책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