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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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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급격히 강화한 탓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지난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차등화한 뒤 반도체 특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왔지만,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행정 부담을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12월 일몰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안 내용 [자료=환경부] 2023.06.07 soy22@newspim.com

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내용을 다루는 관리자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취급 전·후 8시간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내면, 고용부에서도 수입 승인을 낸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앞으로 납과 형태로 보관하거나 밀폐로 포장한 고체물질 등 실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사진=대구시]2023.01.31 nulcheon@newspim.com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물 제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 총칭명 사용을 허용해 영업 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총칭명이란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본래 이름을 대체해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원래는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제도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 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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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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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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