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에 해당…고의·과실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SG·G마켓·롯데쇼핑 상대 2심도 일부 승소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위자료 청구는 기각
원고측 "개선 권고에도 차별 존재,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G마켓),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웹사이트 내 품목별 재화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각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해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임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한 콘텐츠(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매우 높은 온라인쇼핑몰의 특성,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차별행위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들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원고 중 한 명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연주 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7년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변화는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쇼핑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차별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보수화 돼 있다"며 "해외 사례나 판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온라인쇼핑몰 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 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자료상 광고 문구 등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의 차별행위로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