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5:06

토지 소유주 "나도 모르게 환지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재산권 침해한 것"
서초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 토지소유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모르게 환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9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3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해 토지 소유주들은 "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11조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소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 서초구청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환지를 지정했다"며 "내 재산을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처분하는 것은 날 도둑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환지대상자는 28명이며 그 중 개발업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헌인교회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환지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뉴스핌이 확인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4항과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제5항 등의 기준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작성한 뒤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들(조합원)을 상대로 환지위치 신청공고를 하고, 환지위치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야 한다.

헌인마을도시개발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중 한명은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환지 위치선정, 동의, 합의, 계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계획조서를 만든 뒤 2022년 1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하며 "서초구청은 조합의 환지계획의 작성, 수립, 공람공고, 인가신청 등 진행과정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022년 6월 3일 환지계획인가를 했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8일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1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지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무시한 서초구청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람 장소와 방법 등 공람 사항을 공고한 후 관계 서류를 조합에 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우리(서초)구는 적법성 검토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75조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