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시기사 퇴직금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현금 수령 후 미고지…회사가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5년 12월 정년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1월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2011년 10월~2015년 12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223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퇴직금에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으로 880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B사 소속 기사들은 2004년 경부터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기본급·제수당)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라 B사가 퇴직금 249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5년 10~12월 사이에는 택시 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로,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초과운송수입금(월 평균 144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정한 뒤 A씨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총 695만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B사와 B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전 직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면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은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춰보면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