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시기사 퇴직금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현금 수령 후 미고지…회사가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5년 12월 정년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1월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2011년 10월~2015년 12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223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퇴직금에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으로 880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B사 소속 기사들은 2004년 경부터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기본급·제수당)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라 B사가 퇴직금 249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5년 10~12월 사이에는 택시 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로,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초과운송수입금(월 평균 144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정한 뒤 A씨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총 695만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B사와 B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전 직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면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은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춰보면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