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지 않은걸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는 아냐"...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범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사내이사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는 모두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이 난 뒤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한 것이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적가능한 수표를 눈에 좀 안보이게 했다고 은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범죄수익이라면 성남시가 압류해서 피해보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뺏기려고 한 행위가 떳떳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떳떳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떳떳한지, 바람직한지를 떠나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유죄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많이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사실 모든 책임은 제가 실질적으로 소유·지휘하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한성, 최우향 피고인 혐의 상당 부분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물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서도 "저희 집사람은 일개 가정주부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장님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의 자금 은닉을 위해 범죄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390억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 75억원, 최우향씨 95억원, 김씨의 아내는 40억2900만원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2021년 9월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