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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기한 2주 남았는데…인상폭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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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줄다리기만
이달 29일 심의기한 종료…인상폭 논의 못해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해 9번 불과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사는 제5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 최저임금위 노사, 5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확인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과 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한다"며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다. 따라서 문제는 과밀 출점"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점포수가 4만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편의점 업계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2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으로, 이날 5차회의까지 최임위 노사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인상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한 최임위 위원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예상치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정보다 늘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초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입도 못 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5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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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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