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정조례안 구의회 통과..."안전 통학 체계적 대책 마련"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용 대전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용 대전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3.06.19 gyun507@newspim.com |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제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된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 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많이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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